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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이 제도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지원혜택이므로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시에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하고
일정 비율(기본 10%, 특정 조건 하에서 15%)의 주택은 이들을 위해 할당됩니다.
지원요건이나 대상요건은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국민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은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고
신청방법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하며 일부 사업주체의 경우, 소득 산정 시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 Home 홈페이지나 해당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저소득 서민 대상으로 장기 임대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 철거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정 비율 내에서 우선 공급됩니다.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선정 기준에는 나이, 부양가족 수, 거주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은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태아도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신청 후 선정되지 않은 다자녀 가구는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포함되어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 중 일부를 20년 이상의 전세 계약으로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미성년자 2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은 청약저축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한 가점·감점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현장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태아나 입양한 자녀도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신청 후 선정되지 않은 다자녀 가구는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포함되어 추가 선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디딤돌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버팀목 대출이라 하여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