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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청년 자사형성 지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2022년 시작해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9만명이 가입했으며 올해 4만 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기준

    19~34세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5~39세까지 인정하고 가입 기간 근오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10시간의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월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인 일하는 청년입니다.

     

    만기 시 수령액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 +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 =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 + 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으로 =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

    1. 가입 기준, 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

    근로 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존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2. 적립중지제도를 개선 해 가입유지율을 유지향상

    기존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 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년, 만기연장)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적립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자동알림서비스를 신설해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증진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시기에 모바일로 개벽 메시지를 전송해 가입자가 저축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세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